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 상승하거나 하락폭 축소
공정거래위원회가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TV홈쇼핑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 하락 추세가 뚜렷했는데, 지난해에는 대부분 업태에서 상승하거나 하락폭이 둔화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3%, 백화점 19.2%, 대형마트 18%, 아울렛·복합쇼핑몰 12.8%, 온라인쇼핑몰 11.8%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이뤄졌다.
실질수수료율은 상품판매 총액 중 실제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과 추가 부담비용(판촉비, 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전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했다. 실질수수료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하락 폭이 줄었다.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은 전년(12.3%) 대비 0.5% 줄었지만, 이는 가장 규모가 큰 쿠팡의 집계대상 거래 규모가 축소된 효과에 따른 것이다. 쿠팡은 지난해 6월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한 뒤부터 실질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
온라인몰은 집계 대상에서 빠지는 직매입거래, 중개거래 등 다양한 거래형식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실질수수료율만으로는 업태 전체의 구조를 알기 어렵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 분야도 함께 조사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4.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만 그 격차는 전년(4.6%포인트)에 비해 축소된 0.4%포인트로 집계됐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50.3%)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대형마트(24.7%), 온라인쇼핑몰(14.6%), 백화점(3.7%) 순이었다.
판촉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비율은 TV홈쇼핑(57%)에서 가장 높았고, 편의점(47.2%), 온라인몰(27.3%), 대형마트(20.9%), 백화점(20.1%), 아울렛(11.2%)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