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도 안 줬다”…尹측, ‘체포방해’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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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리 검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향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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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4시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1심 판결문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인데 현재까지 판결문을 교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내란특검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 및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결정문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받지 못해 1심 선고 결과 위주로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당초 결심공판으로 예고됐던 1월 16일을 충분한 설명 없이 선고기일로 지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일괄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 증거조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2심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송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한 뒤 실행할 예정”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청구(제청 신청)가 될 수도 있고, 기각된다면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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