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해도 출근하라"…삼성전자 노조, 필수인력 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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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 지침을 공개했다.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 관련 인원을 평시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전삼노는 20일 공지를 통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지침을 공개했다.

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을 대상으로 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반도체 생산라인 내 안전보호 관련 시설 유지, 웨이퍼 등 제품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삼노는 법원 결정에 따라 근무해야 할 인원과 관련해 "해당 대상자가 파업에 참여해 업무가 중단될 경우 사측은 이를 빌미로 징계 및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 보호가 최우선인 노동조합은 불필요한 법적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침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무표에 따라 출근 안내를 받은 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지침을 안내했다. 다만 본인의 근무시간 외에는 쟁의행위 참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조합원은 제한 없이 쟁의행위에 정상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렸다.

삼성전자는 이날 전삼노를 비롯해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른 협조를 당부했다.

회사는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팀 단위 필요인원 한도 내에서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하고 있다"며 "금일 중 작성된 근무표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출근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귀 조합도 조합원들께 '근무표에 따라 출근 안내를 받은 조합원들께서는 일정에 맞게 정상 출근해 달라'는 내용을 안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제시한 필요인원은 안전 업무 2396명, 보안 작업 4691명이다.

초기업노조도 전날 회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쟁의참여 가부에 관해선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분임조)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 주시길 바란다"며 "초기업노조는 쟁의권이 제한받게 될 조합원에게 쟁의기간 중 사측의 업무지휘를 따르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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