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티비씨(033830)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오는 3일 해제한다고 2일 공시했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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