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ESG 공시 최종안 발표
대상 상장사만 2028년 107개
기후변화 매출·공급망 영향 등
법정공시 사업보고서에 기재
금융위, 면책 장치 내놨지만
재계 “법적 리스크 덜어줘야”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ESG 공시를 할 의무가 생긴다. 당정은 올해 2월 발표했던 ESG 공시 제도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ESG 강화를 통해 상장사 주식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지만 해당 기업들은 공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최종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금융위가 내놓은 의견수렴안보다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초안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하고, 일정 기간 뒤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금융위는 ESG 공시 여건이 성숙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제도화를 통해 기업의 공시 역량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기에 확보하고,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같은 사업보고서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종안에 따르면 ESG 공시 대상은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2조원 이상 기업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공시 대상 상장사는 2028년 107개, 2029년 157개로 예상된다. 주요 종속회사를 포함하면 공시 범위에 들어오는 기업은 2028년 291개, 2029년 3171개로 급증한다. 금융위는 최초 적용 기준을 30조원에서 10조원으로 낮춘 이유로 기관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시 모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기업들이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공시 채널이다. ESG 정보가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면 탄소 배출량과 감축 목표, 기후변화가 매출·생산시설·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도 허위 기재나 중요사항 누락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금융위도 법정공시 직행에 따른 부담을 의식해 면책 장치를 함께 내놨다.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기업들이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잘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공시 데이터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충분한 면책 보장과 이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윤재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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