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액 삭감…檢 압수수색도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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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1월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월평균의 6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핵 정국과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현장 운영비용이 검사 개인의 사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상범 의원은 특활비의 삭감이 수사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전면 재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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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 1월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을 청구한 건수가 지난해 월평균 대비 6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 정국으로 검찰 수사활동이 움츠러든 데다 올해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압수수색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영장 청구는 5085건, 영장 발부는 4699건, 판사 기각은 348건이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영장 청구 424건, 영장 발부 392건, 기각 29건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1월 한 달간 영장 청구는 254건, 영장 발부는 243건, 판사 기각은 15건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건수와 비교했을 때 청구율은 60%, 발부율은 62%, 기각율은 51% 수준에 그쳤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이후 압수수색을 하는 데도 타격을 입어 청구 건수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활비를 수사 현장 실비로 사용해 왔지만 이것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장 근무에 나간 수사관들의 식사대금, 택시비 등을 검사 사비로 감당하고 있다. 이 같은 비용 지출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유 의원은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일선에선 수사가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며 "압수수색까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활비에 대해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여 원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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