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전·현직 기자 등 7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남부지검에 고발한 뒤, 특사경이 압수수색·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인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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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특사경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인 총책 A씨는 2020년 10월경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해, 직접 작성·의뢰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노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4년 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를 악용해 85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면 증권사 HTS 등을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인식하고 범행 당시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이를 이용한 선행매매 방식의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그는 현금 등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를 동시·순차적으로 매수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A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주가조작 세력 내 현직 기자 또는 매수한 기자에게 특징주 기사를 배포 의뢰했고, 매수된 언론사 기자는 해당 특징주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배포했다.
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매수한 후,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 세력과 별개로 또 다른 현직 기자의 단독 부정거래 사건도 덜미를 잡혔다. 현직 기자인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에 대한 송출권한을 악용해 기사 배포 1분 전에 선매수하고, 보도 후 평균 3분 뒤부터 매도하는 수법으로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총 7억 5000만원가량을 부당 취득했다.
그는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매수세가 유입되어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인이 기사송출권을 보유한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원하는 시점에 증권사 HTS와 포털사이트 뉴스 등에 노출되도록 했다. 특히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했고 본인이 보유한 기사송출권을 악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직접 기사를 송출했다.
B씨는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매수한 후, 기사를 직접 송출한 직후 주가 상승 시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이에 특사경은 A씨와 B씨를 구속해 지난 9일 송치했으며, 공범 기자 3명을 포함한 불구속 피의자 5명까지 모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사경은 “주가조작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며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언론인 연루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수사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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