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점에 재직해야 주는 성과급…통상임금에 해당할까?

3 weeks ago 1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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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들이 받은 기본성과급 중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된 부분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직 조건’이 부과된 기본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수원 퇴직자 99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의 상고심에서 기본성과급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한수원이 기본상여금과 기본성과급, 경영성과급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토대로 각종 수당을 지급한 게 부당하다며 2013년 8월 소송을 냈다

재직 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과 ‘기준임금의 200%’로 명시된 기본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수원의 기본상여금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란 조건이 있었다. 1심은 이를 근거로, 기본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급일 전에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의 기본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확정적인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기본성과급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성을 인정받았다.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의 전전년도 혹은 전년도 근무와 관련해 당해 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기본성과급 명목으로 각각 기준금액의 100% 상당액을 매년 지급했다. 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성과급 전액(기준임금의 200%)을 ‘지급이 보장된 금액’으로 보고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본성과급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단정할 순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수원은 보수규정을 통해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로 정하면서도, 사업소 및 개인 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 한수원은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 지급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을 기준금액의 200%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최소지급분 범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금융부 이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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