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선처 호소…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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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선처 호소…검찰 징역 7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NCT 출신 태일(31·문태일)이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그의 친구이자 공범 A씨와 B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6월 13일 새벽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를 데리고 방배동 주거지로 이동,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언급하며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도 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이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이후 자수서를 제출한 점,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인지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 위치가 찍히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태일은 최후 진술에서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 선처해 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태일 등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7월 10일 내려진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A씨, B씨와 함께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그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9월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하여,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며 태일의 NCT 탈퇴를 알렸다.

그해 10월에는 태일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완전한 ‘퇴출’을 공식화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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