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3개월서 6개월로…반도체 유연 근무 확대에 노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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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가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을 바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재계와 노동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지침대로면, 기업들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때 3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고 나서야 주 64시간 근무가 허용됩니다. 앞으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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