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특검팀은 오늘(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특검팀은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이어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앞서 대법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