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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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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