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환에도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가운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특검은 이번 불출석을 ‘1회 소환 불응’으로 보고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블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린 셈이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7월 3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은 이를 일부 수용해 7월 1일 오전 9시로 기일을 변경해 재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시 5일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내란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새 선포문을 작성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새로운 선포문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 전 총리가 이 선포문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하자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식한 뒤 이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려 한 정황이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