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정대회의서 '尹탄핵 막아야' 메모 작성…증거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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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1.19 16:22 수정2026.01.19 16:22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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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팀은 내란 범죄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짚으면서 이번 사건 역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가 회동 당시 작성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등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등이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방해하고 선고를 지연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뤄진 회동에는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은 주 1회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국회는 그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이후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그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때 통상 수주일이 걸리는 인사 검증 절차를 하루 만에 졸속으로 끝내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이런 의사 결정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수석, 정 전 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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