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원, 계엄에 적극 가담…'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 명단 준비"

1 week ago 19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이 12·3 비상계엄 적극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으로 분류된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국정원 안보 조사 담당 부서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다”며 “김남우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조사 담당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국가 수사권을 행사하던 곳이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나 정무직 등이 해당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특검 조사 결과, 안보 조사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 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다만 특검은 이를 비상계엄에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공도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의 관여가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기록 관리 자체가 부실한 정황도 파악했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1일,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기본 90일의 수사 기간에 30일씩 두 번의 수사 연장을 진행해 오는 24일 수사가 최종 종료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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