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출석시간 조정 요청 거부…"5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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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1 20:29 수정2025.07.01 20:2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2차 조사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거부했다.

내란 특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5일 2차 조사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었다.

내란 특검은 당초 이날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특검은 한 차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내란 특검은 또 불응 시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에 혐의 등을 명시한 정식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혐의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출석 요구서를 통해 조사 일정을 통보받아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이었다.

지난달 28일 1차 대면조사 당시 국무회의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예상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출석요구서를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가 조사 대상으로 적시됐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출석하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를 보내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남북 간 긴장 관계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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