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중대 범죄…비밀누설 처벌될 수도”
관련자 진술 노출 시도에 엄중 경고 메시지
尹 9일 영장심사 출석…대기 장소는 미정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으로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 공표가 이뤄져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에 의해 노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고 단언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이 노출된 데 대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파견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게 해 형사 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문 종료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인치 및 유치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소’가 될 전망이다.앞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싸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첫 신문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불법 체포에 관여했다며 조사자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며 “변호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수사 방해에 대해선 내란 특검법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처벌조항도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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