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체류 최장 4년으로 제한
졸업 후 체류 유예기간 30일로 단축
비자문제로 호주 등으로 눈돌리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유학생이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60일 뒤인 9월 중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학생들은 곧바로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 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만일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박사과정처럼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생비자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뉴욕 소재 프랫 미술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한국인 학생은 “졸업 후 대학원 과정을 생각 중인데, 비자가 연장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전했다.
졸업 후 미국에 체류 가능한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학생들은 졸업 시점에 맞춰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A씨(28)는 “전공 관련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학생 취업 제도(OPT)는 미리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받기까지 오래 걸린다”며 “이과 전공은 취업이 늦어져도 학교 랩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벌 수 있지만, 문과 전공은 취업이 어려워 30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미국 체류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한인 커뮤니티에는 “준비하고 있는 학교 프로그램 자체가 5년인데, 중간에 인터뷰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이냐”, “졸업 후 체류기간이 짧아져서 미리 취직할 곳을 정해놓지 않으면 바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올라왔다.
내년에 F-1 비자로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던 B씨(22)는 “미국에서 비자 연장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가늠이 잘 안 된다”며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제3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는 “4년 안에 졸업하지 못했을 때 비자 연장을 위한 비용이 더 들기도 하고 최악의 경우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환율 급등으로 인해 실제로도 미국 유학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국 유학을 가야 하나’ 생각하는 학생들은 캐나다, 호주 등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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