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1년 깜짝회견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대비
관세 대신 ‘면허수수료’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거론하면서 “한국·일본과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투자금 일부를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 ‘면허 수수료(licensing fee)’ 방식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할 뜻을 밝혔다. 알래스카 북극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가스 시추를 허가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 치적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백악관이 이날 배포한 트럼프 행정부 1년 성과 자료에는 한국에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타결한 통상 합의와 일치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에 대해 “면허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다른 것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면허 수수료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대책 중 하나로 상품 수입을 허가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IEEPA에 대통령 권한으로 명시돼 있고 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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