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 '징역 22년' 중범죄자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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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24 15:55 수정2025.01.24 15:55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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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실시한 대규모 사면으로 징역 22년형을 받았던 중범죄자까지 석방했다.

2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조치로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 최근 석방됐다.

이들은 1·6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각각 징역 22년과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가담한 자신의 지지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당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인준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으로 난입해 폭동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폭동 사태로 시위대 중 여성 1명이 경찰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는 등 폭도 4명과 미 의회 소속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스튜어트 로즈는 석방된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는 그가 (사면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약속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당시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한 70대 할머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거부하며 "그날 우리는 잘못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당시 폭동에 가담했다가 60일의 징역형과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파멜라 헴필(71)은 "사면을 받아들이는 것은 의사당 경찰과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 국가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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