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71억원 배상 확정…美대법, 재심리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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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500만 달러(약 7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캐럴은 1990년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性)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별도의 설명 없이 캐럴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내린 상고 기각 결정을 다시 검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캐럴은 2019년 회고록을 통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고, 2022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캐럴의 주장을 “사기”라고 반박했다.2023년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강간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럴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후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총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자 판결금과 이자를 합친 약 563만달러(약 79억 원)를 이미 캐럴 측에 지급했다. 캐럴 측 변호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 학대와 명예훼손을 인정한 배심원단의 평결이 “최종 확정됐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다만 캐럴과 관련한 별도의 8330만 달러(약 1174억 원) 규모 명예훼손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이던 2019년 캐럴의 폭로를 부인하며 한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트럼프 측은 대통령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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