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 무역전쟁 박차
관세 소송 패소 대안으로 제시
수입 제한후 면허 수수료 부과
사실상 관세 부과와 같은 효과
트럼프 "국민에 2천달러 배당"
대법원 판결 최소 한달 걸릴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제동을 걸 경우 이를 '면허 수수료(Licensing Fee)'로 대체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상품 수입을 제한한 뒤 면허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1주년인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세소송'에서 패할 경우 '수입 면허'를 도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관세 정책과 관련한 성과를 거론하면서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 면허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며 "관세는 차라리 면허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문답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면허'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다른 것들도 살펴보겠다"며 "내 말은 다른 대안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강력하며 빠르고 쉽고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법원의 '합법' 판결이 우선이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플랜 B'로 활용할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면허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이 방식이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를 대체할 수단으로 가장 수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면허 수수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IEEPA에는 대통령이 '지시, 면허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입을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관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구두변론 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법을 거론한 바 있다.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면허 수수료를 언급하고 나선 셈이다.
대법원은 이날도 상호관세 등의 적법성을 가리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최소 한 달 이상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4주간의 휴정기를 앞두고 있는데, 판결문 공개 절차상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짜가 다음달 20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과 14일에도 대법원이 관세 관련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판결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다. 만약 관세를 없앤다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재원으로 2000달러 규모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자신의 구상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회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두고 보자"고 설명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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