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남학생에 "여자 방 써라"…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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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환을 한 학생이 바꾼 성별에 따라 방을 쓰고 싶다고 요구했다가 수련회 참여를 제한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오늘(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남성인 A 씨는 작년 5월 고등학교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담당 교사와 교감 등에게 남학생 방을 쓰고 싶다고 상담했습니다.학교 측은 A 씨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므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해 A 씨는 결국 수련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지난 2월, A 씨는 이 같은 처우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이에 학교 측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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