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리포트] 초고령사회 앞두고 불붙은 정년 연장 논의
정년 연장 나선 해외 국가들
저출생-고령화 현상 심화되자… 유라시아 국가 점진적 연장
日은 법정 정년 한국과 같지만… 65세까지 고용 보장 의무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 복지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은 지난해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의 안나 테녜 고령사회보장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연금을 비축해야 연금 고갈을 방지할 수 있다”며 “노동력이 절실한 고령화사회에서 기업과 사회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숙련된 경험과 지식은 큰 가능성”이라고 정년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프랑스는 현재 62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시 연령이 사실상 정년이다. 독일도 2029년 67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중이다. 미국과 영국은 연령 차별이라는 이유로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아시아에선 대만, 중국, 태국 등이 연이어 정년 연장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올해 7월 관련 법을 개정해 현재 정년인 만 65세를 넘긴 근로자에 대한 퇴직 시점을 노사 협상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도 올 9월 법정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성별과 직군 등에 따라 정년이 다른데 현재 남성 60세, 여성 50∼55세인 퇴직 연령을 15년에 걸쳐 각각 63세, 55∼58세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태국도 지난달 현재 55∼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일본의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지만, 기업이 65세 근로자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자가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 보니 사실상 정년이 65세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기업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한 가지를 택해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21년 일본 정부는 직원이 원하는 경우 기업이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65세가 지난 근로자에 대해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외에 업무 위탁계약, 자원봉사 방식을 택할 수도 있게 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고용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했다. 1986년 통상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올리도록 노력할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고,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2000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했고 이후 2013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일찌감치 정년을 없앴고 유럽과 일본도 정년 연장을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각국의 방식을 참고해 우리도 다양한 고령자 고용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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