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인쇄 하향, 공식회의 없이 2명 전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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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공식회의 없이 내부 2인의 전결만으로 지침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별도의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기존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같은 달 24일에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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