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사태' 헌법소원 1건 각하 처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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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 부족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어제(16일) 사전심사에서 각하 처분했습니다.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당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헌법소원 청구 요건인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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