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꼭 '밖'에서"…사전투표 시작, 이것 모르면 무효

2 days ago 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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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뒤 남기는 '투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내 촬영 금지 규정과 유·무효 투표 기준 등 필수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선거철마다 소셜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는 투표 인증샷을 안전하게 즐기려면 장소 확인이 필수적이다. 유권자는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며, 건물 외부나 입구에 마련된 표지판, 포토존 등을 배경으로 삼아야만 법적 문제가 없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해 특정 기호를 나타낸 인증샷을 온라인이나 문자메시지로 공유하는 행위는 인정된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나 홍보 시설물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적어 전송하는 방식도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

반면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지를 직접 찍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이번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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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기표 방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투표용지든 오직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도장을 찍어야 유효표로 처리된다. 특히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여러 후보가 출마해 기호가 '1-가', '1-나' 등으로 나뉘어 있어도 반드시 단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후보자의 칸 안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정상적인 표로 인정받는다.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볼펜 등 필기구를 사용하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의 실수로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했더라도 다시 교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표를 마친 뒤 마음이 바뀌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무효표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일반적인 유권자가 수령하는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이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는 가장 많은 8장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기초의회 및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외) 지역의 유권자들은 최소 규모인 4장의 투표용지만 수령한다.

이에 따라 세종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대다수 유권자들은 두 번에 나누어 기표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진행되는 1차 투표 단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해당 지역에 한해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용지까지 포함해 총 3~4장을 먼저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후 2차 투표 과정을 통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위한 나머지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받아 투표를 마무리하면 된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모두 진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동일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시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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