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후 6시간도 되지 않았을 것”…‘시내버스 약물운전’ 이례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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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투약 후 6시간도 되지 않았을 것”…‘시내버스 약물운전’ 이례적 사례 필로폰.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차량에서 필로폰 투약 도구가 발견되면서 마약 투약 혐의까지 들통나 구속된 40대 시내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3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중국 국적)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해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한 뒤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3일 시흥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안산 집까지 13㎞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경찰은 차량 내부 수색 과정에서 ‘후리베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필로폰 구매·투약 혐의를 시인받았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이어간 보강 조사에서 약물운전 혐의도 밝혀냈다.경찰은 후리베이스를 이용한 흡입 방식의 필로폰 투약시 약물 영향이 12시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 최근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약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가 6시간 내외인 범죄 사실만을 추려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경찰 관계자는 “혐의 적용을 위해 판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개인차량, 화물차, 관광버스, 택시 등의 약물운전 사례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시내버스의 약물운전 사례는 보지 못했다. 상당히 이례적 사건”이라며 “필로폰 투약 및 버스 운행 시점이 명확하고 증거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약물 운전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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