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료 덮친 '재취업 한파'…4명중 1명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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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정부의 재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퇴직 공무원 비율이 급등했다. 인사혁신처 심사 기준이 강화된 데다 이재명 정부 들어 관료보다 내부 인사나 민간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영향이다.

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6월 재취업을 신청한 공직자 263명 중 65명(24.7%)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비율이 5.3%이던 지난해 2분기 대비 다섯 배가량으로 높아졌다.

공무원 재취업 탈락 비율은 1분기만 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4.7%였으나 4월 33.8%로 급등했다. 5월(25.8%)과 6월(16.1%)에 다소 하락했으나 예년의 세 배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탈락자 대부분은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로 재취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 신청 기관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취업이 금지된다. 업무 관련성이 있어도 공익성이나 전문성 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취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예외 인정 사례는 줄고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늘면서 관료 이직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직자 취업 제한 기관은 2020년 1만7292곳에서 올해 2만6285곳으로 6년 만에 52% 증가했다.

김수현/김익환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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