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만 되면 부장이 일을 줘요”…‘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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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이후 피해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다루는 한국괴롭힘학회는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괴롭힘학회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경제적으로도 기업에 이득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법 만능주의나 엄벌주의적 접근은 지양하고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를 제언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악용 사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도 공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정비가 필요하며,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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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한국괴롭힘학회 학회장
괴롭힘 예방에 1800억 투자땐
회사 4250억 편익 거둘 수 있어
엄벌보다 사내문화 개선 먼저
상사 무고하는 부작용 보완을

이승길 한국괴롭힘학회장이 서울 종로구 행복한일연구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이승길 한국괴롭힘학회장이 서울 종로구 행복한일연구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분쟁도 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데다 적용 업종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시행 첫해 약 6개월 동안 2130건이던 신고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고, 올해도 8월까지 7720건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최다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국괴롭힘학회는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괴롭힘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술단체다. 법조계와 노동계는 물론 경제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현재 한국 사회는 괴로운 사람이 다시 상대방을 괴롭히는 파괴적인 구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롭힘학회가 반기별로 진행하는 학술대회는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공론의 장이다. 지난해 열린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한국형 괴롭힘 측정 수단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지난달 열린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과거 10년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1806억원을 투자할 경우 4252억원의 편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학회장은 “이번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이 경제적으로도 기업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사례”라며 “실제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사회적 자본을 감안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의 경제적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주요 국가들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연간 285억파운드(약 51조원), 미국은 연간 3000억달러(약 414조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방법으로 법 만능주의나 엄벌주의적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괴롭힘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한데 사업주나 기업에 무작정 강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은폐를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낙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를 제언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정비도 주문했다.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제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작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평가나 저성과, 부당 징계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다양한 갈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치환하려는 사례부터 상사나 관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무고하는 악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도의 공백으로 남는다는 점도 문제다.

괴롭힘 예방 교육을 비롯해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월례포럼을 통해 사회복무요원과 스포츠, 군 등 다양한 집단의 괴롭힘을 연구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집단 내 괴롭힘의 양상에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양태도 많다”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려면 법이 아닌 문화적 차원에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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