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로 다툰 친구를 집 앞으로 불러내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시 자택 앞에서 친구 B 씨(51)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얼마 전 숨진 후배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B 씨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렀다. 그런 뒤 둔기로 B 씨의 온몸을 폭행했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범행 방법이나 상해의 결과에 비춰 죄질이나 범정 모두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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