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상대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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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4.6.6 ⓒ 뉴스1 한국 정부가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초로 한국 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통일부 요청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다음 달 16일로 미뤘다. 이번 소송은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이라 판결 이후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해야 해 법원에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빈손으로 끝난 ‘하노이 노딜’ 이듬해인 2020년 6월 16일 대북 전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소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3년) 직전인 2023년 6월 14일 “국유재산 44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고인 북한에 소송 개시 사실을 알리는 서류를 직접 전달할 방법이 없었기에 재판은 지난해 1월 관보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거쳐 한국 정부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왔다. 다만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번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되는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한국 법원이 북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배상액을 추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 북한 당국의 재산이 사실상 없기에 배상액을 추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 6월에도 한국전쟁 국군포로 5명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생존자 1명당 2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실제 배상을 받지는 못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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