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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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박했다.

그는 통일교와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언급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과 관련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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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명찰
직업 묻자 “국회의원” 대답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건희 특별조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윤한홍·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권 의원은 이날 흰 와이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해 권 의원의 구속 뒤 첫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였다는 의혹이다. 권 의원은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맞받았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으로 2021년 12월 29일 처음 윤영호를 만나 대선 지원을 제안받았다”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국정농단으로, 피고인은 그 시발점 역할로 현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 전 본부장과,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 모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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