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실거주 의무 '준공 후 2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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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최영지 기자]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지역 내 재건축 예정 아파트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아파트 ‘준공 이후’로 유예키로 했다.

사진은 6일 서울 한강 인근에서 바라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중 발표한다.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은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엔 토허제의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데 이를 고려해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선 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준공 후)’까지 유예키로 했다.

서울시는 “토허제 구역 내 입주권에 대한 실거주 의무 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토지거래 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아파트가 아닌 입주권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러한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기존처럼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 이주나 철거 등으로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용 승인일, 즉 준공 이후 2년 이상의 거주 의무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토허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례가 적어 이주나 철거 등 주택 멸실에 따라 거주가 불가능한 때를 대비한 ‘거주 요건 충족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커졌다.

다만 재개발 예정인 단독·다세대 주택이 향후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이를 토허제 대상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선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구청에선 다세대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구입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토허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재개발이 예정된 단독·다세대 주택을 매입했다면 이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후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허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철거가 되지 않았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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