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모든 전자금융업자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전자금융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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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까지 사업을 확대하면서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계열사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운영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도 커졌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KSIC 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회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의 위험 전이와 위험 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금융위는 매년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자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그룹 차원의 건전경영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에도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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