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장 우회 낙찰로 수십억 배임’ 동양생명 전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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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인 저우궈단이 테니스장 운영권 획득 과정에서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쳐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 후 작년 경찰에 통보했고, 경찰은 지난 5월 동양생명 본사와 저우 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회사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차원에서 테니스장 운영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저우 전 대표의 개인적인 취미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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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궈단 전 동양생명 대표. [사진 = 동양생명]

저우궈단 전 동양생명 대표. [사진 = 동양생명]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대만 국적의 저우궈단(Jou Gwo-Duan)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저우 전 대표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A사와 계약을 맺어 회사에 20억 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이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포착, 지난해 경찰에 통보했다.

당시 동양생명은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하나로 테니스장 운영을 추진했다고 해명했지만 테니스 마니아로 알려진 저우 전 대표의 취미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경찰은 지난 5월 저우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와 저우 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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