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김준영 판사)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전기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초기 A씨는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 때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형량을 특별 가중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물을 끓인 후 잠든 배우자 얼굴에 붓는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 부위를 무방비 상태로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남성을 만나지 못하도록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연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1년 피고인을 만난 후 2024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의 요건 미충족으로 결혼비자 못 받고 한국에 임시로 체류하면서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 문화·사회적으로 고립된 열악한 지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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