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방송 수익금 273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함께 방송에 참여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J 7명 중 5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전파력이 높은 유튜브를 이용해 방송했다”며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 상영한 건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적나라하게 성관계를 묘사하는 장면이 영상에 포함된 점, 피해 아동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시청자 대다수가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춰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벌칙 수행을 명분으로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수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당시 방송이 성 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누가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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