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거한 한국인 총책 40대 A 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필로폰‧케타민 등 6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항공편으로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이들 조직은 한국인, 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해 주요 신체 부위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 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또 국정원과 연계해 해외 첩보를 수집, 분석하는 등 A 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다.특히 ‘국외도피사범 합동 검거 작전’(INFRA-SEAF), 초국경 마약범죄 대응 프로젝트인 ‘마약’(MAYAG) 등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주요 모집책을 검거하고 국내 송환함으로써 추적망을 좁혔다.
한국과 태국 합동 추적팀은 2024년 11월 방콕에서 약 500km 떨어진 콘캔 지역에 A 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태국 파견 한국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과 장시간 잠복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검거 후 동향 감시를 지속하던 중 국정원으로부터 A 씨의 석방 시도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경찰주재관을 통해 석방을 차단하고 방콕 외국인 수용소(IDC)‧이민국과의 긴급 교섭을 통해 신속히 추방 명령서를 확보했다.이후 현지 이민국,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해 이날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 마약류 밀수 차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