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오월드 관리 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은 전날 오월드에 사용승인을 통보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늑구가 탈출하면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1항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올 4월 20일부터 임시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월드 측은 늑대 탈출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을 포함한 조치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보고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9일 조치 이행 상황 등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대전시감사위원회도 올 4월 27일부터 약 2주간 동물사 관리 소홀을 비롯한 시설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조치 사항 등을 이행해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오는 4일 오월드 내 늑대사파리 앞에서 언론브리핑을 가진 뒤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늑대 늑구는 올 4월 8일 오월드 사육시설을 탈출했다가 10일 만인 17일 자정 44분쯤 동물원에서 약 1㎞ 떨어진 장소에서 포획됐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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