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1년새 234.7% 급등…"추가 상승 여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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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보고서 등록 2026-09-07 오전 10:31:10 수정 2026-09-07 오전 10:31:10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8월말 거래가 종료된 KAU25(2025년 할당배출권)이 급등한 가운데, 4차 계획기간의 타이트한 수급여건이 지속되는 만큼 단기 가격 급등에도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말 8800원이던 가격은 8월 31일 2만9450원으로 1년만에 234.7% 상승했다”며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보였던 KAU23과 KAU24와 달리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이 시작되는 2026년 들어 급격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 같은 급등은 4차 계획기간의 타이트한 배출권 공급을 대비한 선매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4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허용 총량은 5.07억톤으로 3차 계획기간(6.02억톤) 대비 15.7% 감소할 전망이며, 4차 계획기간 내에서도 2026년 5.58억톤에서 2030년 4.56억톤으로 연평균 4.9%씩 줄어든다. 유상할당 비율도 확대돼 발전부문은 2026년 15%에서 2030년까지 50%로, 발전외 부문은 10%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유상할당 경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응찰로 이어졌다. 2025년 10번 실시된 유상할당 경매의 평균 응찰업체는 7개에 불과했으나, 2026년 실시된 8번의 경매에서는 평균 응찰업체가 15개로 늘었고 가장 최근인 8월 경매에서는 20개까지 증가하며 역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9월부터는 KAU26이 매월 283만톤씩 연말까지 총 1134만톤 공급될 예정으로, 공급 물량은 현재 수요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낙찰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주목할 변수로 꼽혔다. 개정안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 감축목표를 53~61%로, 2040년은 하한 69% 이상·상한 80%, 2045년은 하한 84% 이상·상한 90% 수준에서 정하도록 구체적인 연도별 감축경로를 명시했다. 개정법은 배출권거래제 등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에는 원칙적으로 하한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 하한은 2050년까지 선형감축 경로를 기반으로 작성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가량을 차지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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