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집단 반발에…'오토바이 주차 과태료'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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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규정 제정을 추진해온 경찰이 '탁상행정' 지적과 집단 반발에 부딪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실효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되 주차공간 부족과 배달업무 특성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겠다며 지난 6월19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과태료를 일반 지역은 3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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