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관련 사고 뉴스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성인 2명과 유아 2명, 총 4명이 한 킥보드에 탑승한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SNS 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명 탑승도 위험한데 아이들을 포함해 무려 4명이 탑승해 모습에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엑스(X·옛 트위터) 등에 올라온 이 사진은 최근 어린 딸을 구하려다 중학생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에 첨부 형식으로 업로드됐다.
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A 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 씨를 친 건이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 딸과 편의점에서 솜사탕을 사서 나온 B 씨는 A 양 등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자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데 A 양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던데다가 1인 탑승 원칙까지 어긴 상황이었다.
A 양 등은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은 아니어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 양을 수사할 계획이다. 동승자인 또래 중학생에 대해서도 조사와 함께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런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아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4인이 킥보드 1대에 탑승한 사진에는 “제발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자해공갈단이냐” “서커스단도 저렇게는 안탈 듯” “조작된 AI 사진이라고 누가 말해달라”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외에도 해당 사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안전모 착용 조치 위반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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