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은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닌 필수 IT 인프라로 자리잡았다.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적도 있었고 금융위원회 역시 2024년 8월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통해 클라우드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흐름을 타 2025년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15%의 급성장을 기록하며 6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도입의 확산과 함께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 이슈도 복잡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규제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 속도와 비례해 보안 문제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우드 사용과 관련한 핵심 법적 이슈와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이유다.
클라우드 도입 시 직면하는 6가지 핵심 법적 이슈
첫째, 데이터 주권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제정한 '클라우드 액트(Cloud Act)' 법은 미국 정부가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할 때 외국에 있는 서버에 대한 열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통제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 액트(Data Act)' 법안을 통해 클라우드 사업자의 비개인정보 역외 이전까지 까다로운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하는 등 자국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졌으며,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계약상의 복잡성이 클라우드 도입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클라우드는 사업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 모델에 따라 통제권이 나뉘는데, 계약에 따라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장애·사고 발생 시 사업자와 사용자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은 복잡하고 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는 측면이 존재해 합리적인 계약 조건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보안 위협의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공개, 클라우드 스토리지 데이터 유출, 부적절한 변경 제어 등이 주요 클라우드 보안 위협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자금융 관련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침입 및 해킹에 대한 대비책과 데이터 암호화, 접근제한, 보안 업데이트 등 포괄적인 보안조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정부규제의 변화가 클라우드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망분리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여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가 다층 보안 체계에 따라 정보와 자산을 기밀-중요-공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적인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규제,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데이터 복구 및 이전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통합적 접근: Total Solution의 필요성
이러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클라우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기술기업이 보유한 경험과 법무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한 'Total Solution'이야말로 기업들이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이다. Total Solution은 단순히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실무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제공자의 기술력 및 경험, 가격경쟁력과 함께 앞서 언급한 6가지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 주권 이슈의 경우 Sovereign Cloud(를 통해 국가 및 특정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소유권, 자주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계약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동책임 모델에 기반한 명확한 책임 분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나아가 보안 측면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 하에 클라우드 접근 권한과 모니터링, 통합·자동화된 보안관제와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규제 측면에서는 변화하는 망분리 정책과 클라우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모듈은 금융감독원 출신 변호사와 검사 실무 경험자들이 참여해 개발한 것으로, 정기검사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닌 상시 활용 가능한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은 자신의 사업 모델과 리스크 프로파일에 맞춰 필요한 점검 유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핵심 규제 리스크에 집중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러한 점검 체계에 더해 규제 컨설팅과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내부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휴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은?
여러 법적 이슈들이 존재하나, 결과적으로는 미래에 클라우드 사용은 필수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이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자의 기술력 및 경험, 가격경쟁력 등을 포함하고 위의 이슈들을 통합하여 Total Solution을 공동 제안하는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제공이나 법적 자문을 넘어, 클라우드 도입부터 운영,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의미한다. 향후 법무 전문가와 클라우드 기술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은 ▲클라우드 도입 전 법적 리스크 사전 진단 ▲계약 체결 시 최적화된 조건 협상 ▲운영 중 발생하는 규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인 해결 방안 제시 등의 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기회의 창...준비된 자만이 승리한다
클라우드 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클라우드가 더 이상 신기술로 분류하기 어려울 만큼 범용적인 IT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지만 인공지능(AI)·기계학습이나 데이터 분석처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어 클라우드는 여전히 혁신의 중심에 있다.
클라우드 관련 법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사업 운영 ▲데이터 주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체계적인 보안 관리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 ▲효율적인 계약 구조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클라우드 시대의 성공은 기술적 우수성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인만큼 준비된 기업만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현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I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사관후보생 120기로 임관해 중위로 전역한 뒤 2015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4기)을 졸업한 직후 태평양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유동화 및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 전반적인 금융업무를 모두 경험하며 증권·금융 분야 전반에 걸친 실무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및 거래 전 단계에 대한 주요 자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AI 기본법, 글로벌 결제(Global Payment) 관련 자문도 수행하며 디지털 금융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 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