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드러낸 공정위 ‘불시조사 딜레마’…"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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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사건 불시조사 일반화해선 안돼""미국처럼...자료 요구 실효성 높이고, 불시 조사는 법원 영장 등 절차 보완" 등록 2026-08-31 오전 5:30:04 수정 2026-08-31 오전 5:30:04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쿠팡의 초유의 현장조사 거부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시조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담합 등은 사전통지 시 핵심 증거가 삭제·은폐될 우려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불시조사를 폭넓게 허용하면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가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불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적용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사전통제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쿠팡, ‘현장조사 적법성’ 법정 공방 30일 관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다음 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하면서 공정위와 쿠팡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쿠폰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에 서면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기업)의 거부로 현장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쟁점은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여부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8개 법률에 따른 조사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법률에 근거한 현장조사에는 원칙적으로 ‘7일 전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이번 쿠팡 조사에 적용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비교적 뒤늦게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이 적용 제외 법률에서 빠지면서 입법상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불시조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법행위는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회의자료 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 일정을 미리 알리면 관련 자료가 삭제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업사건=불시조사, 일반화해선 안돼” 다만 이 같은 사정을 모든 경쟁법 사건에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찰·가격담합처럼 사전에 알리면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불시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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