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사거부에 공정위도 경고…주병기 “공익에 미칠 악영향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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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쿠팡 조사거부에 공정위도 경고…주병기 “공익에 미칠 악영향 명백” 업데이트 : 2026.10.12 15:52 닫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매경DB>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공정위의 조사권 확보에 힘을 실었다.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권은 불공정거래를 확인하고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앞서 법원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정위가 보호하는 권익의 중대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조사에 대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얻는 법익은 불명확한 반면, 조사 중단이 공익에 미칠 악영향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사전통지 없는 현장조사의 법적 근거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지난 15년간 사전예고 없는 조사를 통해 집행돼 왔으며, 행정조사기본법도 증거인멸 위험이 있으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지장이 없도록 조사 절차의 공정성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의원들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조사 거부가 다른 유통업체로 확산될 우려를 말하며 정무위 차원의 결의문이나 공동 논평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과 같은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공동 대응 필요성에 동의했다. Coupang, Inc. Class A NYSE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쿠팡의 조사 거부 사태가 국감 쟁점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증거인멸 위험을 근거로 사전통지 없는 조사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조사 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납품업체 보호와 영업활동 부담 사이의 균형을 가르는 변수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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