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인당 10만원씩 줘야" 개인정보유출 손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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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기업정보 "쿠팡 1인당 10만원씩 줘야" 개인정보유출 손해 첫 인정 입력 : 2026.07.31 18:11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委 판정현금 또는 쿠팡 포인트 지급쿠팡 "조정안 면밀히 검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에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개인정보가 장기간 외부로 빠져나간 데다 일부 고객은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직접 받는 등 피해자가 실제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쿠팡에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신청인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 보상 방식도 다양화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은 "조정안을 받아본 뒤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 / 박윤예 기자] Coupang, Inc. Class A NYSE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에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사생활 정보 유출이 정신적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후속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최종 수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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