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쿠팡, 15일 내 조정안 수락 여부 밝혀야피해 계정 3756만건 전원 보상 부담 커거부땐 조정 불성립…민사소송 가능성도 등록 2026-07-31 오후 12:00:12 수정 2026-07-31 오후 12:00:12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사진=연합뉴스)다만 피해 계정 3756만건에 같은 보상안을 단순 적용하면 배상 규모가 약 3조 7560억원에 달하는 만큼, 쿠팡이 조정안을 선뜻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첫 위자료 배상 책임 인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50명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배상 범위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일반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배상 책임 인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해커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쿠팡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다. 배상액은 신청인 1인당 10만원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10만원 배상 결정…‘3.8조’ 부담에 소송전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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