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예측시장,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동안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여전히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미비와 규제 장벽이 지속될 경우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코인베이스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적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매출은 14억1000만달러(약 2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매출은 2346억원으로 55% 줄었고, 빗썸은 825억원으로 58% 감소했다.
AI·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증시 강세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며 거래량이 감소한 것은 전 세계 거래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지만 수익 구조에 따라 충격의 크기는 크게 달랐다. 코인베이스의 거래 수수료 의존도는 53.5%인 반면 두나무는 97.5%, 빗썸은 99.99%에 달했다. 거래 수수료 의존도가 높을수록 시장 부진의 영향이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코인베이스는 거래 수수료 외에도 △USDC 관련 스테이블코인 수익(3억543만달러) △블록체인 리워드(1억85만달러) △이자·금융수수료(6780만달러) △기타 구독·서비스 수익(1억943만달러) 등 비거래 수익이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했다.
특히 코인베이스 플랫폼 내 평균 USDC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지난해 데리비트(Derbit) 인수 이후 파생상품 거래도 본격화되면서 파생상품 거래량은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올해 1월 말 칼시(Kalshi)와 함께 시작한 예측시장 사업도 빠르게 성장해 3월 기준 연환산 매출 1억달러를 기록했다.
알레시아 하스 코인베이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파생상품, 예측시장,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등 다양한 신사업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앞으로도 ‘에브리씽 익스체인지(Everything Exchange)’ 전략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AI는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촉매제”라며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x402 프로토콜, 베이스(Base)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익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거래소의 비거래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두나무는 증권플러스, 루니버스, 노딧(Nodit)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매출은 59억원으로 전체의 2.5%에 그쳤다. 빗썸은 사실상 거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86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규제 환경상 글로벌 거래소처럼 사업 구조를 빠르게 다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관투자자 매매, 비트코인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토큰 기반 결제, 파생상품 거래 등에 대한 제도적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동성 접근이 제한되고 해외 사업 확장에도 규제 부담이 커 신규 사업 확대가 쉽지 않다.
두나무는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기반을 넓혀온 데 이어 최근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과 대주주 지분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은 더디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내 거래소가 규제에 묶여 코인마켓 중심 사업에 머무는 사이 해외 탈중앙화거래소(DEX)들은 무기한 선물, 각종 파생상품, 예측시장까지 빠르게 확장하며 글로벌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관과 법인의 제한적 시장 참여도 필수적”이라며 “커스터디,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AML), 회계·공시 기준을 갖춘 전문투자자부터 허용하면 시장이 개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고 거래소도 보관, 수탁, 리서치,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제도권형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물 ETF는 투자자들을 거래소 밖 자본시장 인프라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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