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급증하자 거래소 보험가입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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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코인 거래소들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올해 7월 출시되어 현재까지 20여 곳이 가입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준비금 또는 보험가입이 필요하다.

대형 원화 거래소보다는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가입이 많으며, 이는 준비금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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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코인 거래소를 중심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해킹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가 투자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올해 7월 출시돼 현재까지 20여 곳이 가입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체는 총 20곳 수준이다. 가상자산보험 상품은 현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11개 손보사에서 출시됐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준비금 요건은 5억원 이상, 보험 보상 한도 요건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대비 5% 이상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같은 원화 거래소의 경우 준비금 요건이 30억원으로 훨씬 높다.

실제 보험 가입은 대부분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에서 이뤄졌다. 대형 원화 거래소 중에서는 고팍스만 가입했다. 중소형 코인마켓 거래소는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 가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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